양방향 단속카메라(오토바이 위반 단속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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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단속카메라 시행 요점

경찰청은 이륜차의 신호 및 속도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를 확인한 뒤, 이를 개선하여 전후면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하고, 11월 13일부터 이를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양방향 단속카메라는 무인 단속 장비가 2개 차로 이상을 검지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전면번호판과 후면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하여 이륜차의 과속 및 신호위반과 같은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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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의 속도위반율은 사륜차보다 38배 높아 교통안전을 위해 후면 무인 단속을 강화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경찰청은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운영을 통해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가 18.9% 감소했다고 밝혔으며, 양방향 단속카메라 장비의 도입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양방향 단속카메라는 전방과 후방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어 어린이나 노인 보호구역, 주택가 이면도로 등 교통안전이 중요한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경찰청은 시범운영 후 관련 규격을 정비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후면 단속 장비와 양방향 단속카메라를 활용하여 이륜차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방향 단속카메라의 작동 방식

[기존 방식]: 기존의 단속 장비는 2대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각각 한 방향을 단속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개선 방식]: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1대의 카메라로 양방향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 단속 장비는 인공지능 기술과 레이더를 활용하여 작동하며, 정방향(접근 차량)은 전면 번호판을, 역방향(후퇴 차량)은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인식합니다.

이러한 개선된 단속 장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동시 단속: 기존의 2개 차로 감지가 가능한 구간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편도 1차로(왕복 2차로)에서도 전・후면 단속이 가능합니다.
  • 효율적인 단속: 1대의 카메라로 양방향 차로를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 장비의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이러한 개선된 단속 장비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의 단속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의 시범운영 장소

연번장소제한속도단속 장비보호구역
1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68-630km/h신호・과속이곡초교
2의정부시 신곡동 605-1130km/h신호・과속청룡초교
3구리시 인창동 66330km/h신호・과속동구초교
4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9430km/h신호・과속덕은한강초교

위의 장소에서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가 시범운영될 예정이며, 이곳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의 단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후면 단속의 운전 방식 변화


후면 단속 기간과 단속 이후의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후면 단속 기간 동안 신호 위반과 과속, 그리고 신호 위반과 과속을 함께 한 경우 모두 법규 위반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래는 각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한 감소율입니다.

  • 신호 위반: 이륜차 32.6% 감소, 사륜차 19.4% 감소
  • 과속: 이륜차 20.6% 감소, 사륜차 17.0% 감소
  • 신호 위반 + 과속: 이륜차 47.4% 감소, 사륜차 36.4% 감소

전반적으로 후면 단속 카메라의 도입으로 이륜차와 사륜차 모두 법규 위반 행위가 감소하였습니다

후면 단속 현황

  • 전체 합계: 12,085건
  • 서울 중랑 지역: 7,885건 (신호 위반 5,088건, 과속 위반 2,797건)
  • 수원 중부 지역: 3,978건 (신호 위반 3,907건, 과속 위반 71건)
  • 화성 서부 지역: 2,983건 (신호 위반 2,983건)

이륜차와 사륜차의 법규 위반 건수를 각각 살펴보면:

  • 이륜차 법규 위반: 총 3,660건 (신호 위반 371건, 과속 위반 3,289건)
  • 사륜차 법규 위반: 총 8,425건 (신호 위반 4,717건, 과속 위반 3,708건)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

  •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9년에 20,898건에서 ’22년에 18,295건으로 감소하였으며, ’23년 9월까지 12,315건으로 계속 감소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총 발생 건수는 10.6% 감소하였습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19년에 498명에서 ’22년에 484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23년 9월까지 295명으로 계속 감소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망자 수는 16.9% 감소하였습니다.
  • 부상자 수도 ’19년에 26,514명에서 ’22년에 23,469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3년 9월까지 15,726명으로 계속 감소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상자 수는 11.2% 감소하였습니다.

차량 후방 단속에 대한 운행 방식

현재 양방향 단속카메라에 대한 정보가 발표되었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양방향 단속카메라는 전방과 후방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장비로, 이륜차 및 사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를 감지하고 단속하는 데 사용됩니다.

현재까지는 도로의 한쪽 차로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전면에서만 단속을 하고 있었지만, 양방향 단속 카메라는 기존 단속 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하여 전후면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른 차와 사륜 차를 모두 단속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후면 단속 카메라는 AI 인공지능 시스템과 레이더를 활용하여 영상 분석 및 차량 인식을 수행하므로 정교한 단속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시범운영 중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로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운전자들은 이러한 단속 장비들이 교통 안전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안전 운전 습관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안전운전을 통해 교통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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