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 강화 – 4.5톤 이상 화물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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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안전한 주행 환경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차의 측정차로 위반에 대한 고발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 2회 위반’ 기준에 ‘최근 2년 이내 전국 영업소 6회 위반’ 기준이 추가됩니다.

측정차로 위반 고발기준 강화 및 새로운 기준 도입

측정차로 위반 요약

한국도로공사는 4.5톤 이상 화물차의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이전에는 동일 영업소에서 2년 이내 2회 위반 시 고발하는 것이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전국 영업소에서 2년 이내 6회 위반 시에도 고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 변경은 고속도로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2024년 3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도로공사는 위반 차량에 대해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통해 측정차로 준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고속도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4.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측정차로를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고발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고속도로의 안전을 보장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공지사항 지금확인

측정차로 위반 주의 (측정차로 준수 의무화) : 규정 위반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한국도로법 제78조에 따라, 4.5톤 이상의 화물차 운전자는 고속국도에 진입할 때 요금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측정차로 위반 및 고발 건수 증가에 따른 단속 강화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의 측정차로 위반 및 고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측정차로 위반으로 인한 고발 건수가 2020년 775건에서 2022년 3,967건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단속 회피를 위한 상습적인 위반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기존의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 2회 위반’이라는 고발 기준에 ‘최근 2년 이내 전국 영업소에서 6회 위반’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고속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고, 화물차 운전자들의 규정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고발 기준과 계도기간 운영

한국도로공사는 새롭게 도입된 고발 기준을 202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운전자들의 측정차로 준수를 유도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조치입니다.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공사는 위반 차량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현수막을 통한 홍보 활동 등을 포함한 계도기간을 내년 3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다차로 하이패스의 확대로 인해 화물자동차의 측정차로 위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과적 차량이 고속도로 파손, 제동거리 증가 등으로 인해 사고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하며,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안전한 고속도로 운행을 위해 측정차로 준수를 강력히 권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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